과천시, 6일 중앙공원 현충탑서 추모식…국가유공자지원제도 총정리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과천중앙공원 현충탑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과천시지회 이운순 지회장 분향하고 있다. 사진=김수동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전쟁과 같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국군 용사의 공로를 기리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달이다.  6월을 맞아 과천시 국가유공자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과천시는 2010년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과천시 특화사업으로 연간 50만원의 국가유공자 대상 의료비 바우처 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2022년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기도 했다.

아래는 5월 기준 과천시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복지사업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1.보훈명예수당
신청자격 : 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액 및 시기 : 월 10만원/매월 25일

2.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신청자격 :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 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미소지)
지급액 및 시기 : 월 10만원/매월 25일

3.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원
신청자격 :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 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미소지)
지급액 및 시기 : 월 10만원/매월 25일

4.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신청자격 :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유족증을 소지한 시민
신청기한 : 매년 5월~6월초
지급액 및 시기 : 연 30만원/매년 6월 25일

5.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액 : 연 50만원 이내

6.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신청자격 : 과천시 거주중인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자는 국가보훈부 통지로 파악 가능. 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액 및 시기 : 연 20만원을 10만원씩 2회(설날, 추석)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02-3677-2214)

김수동 기자
김수동 기자
36년간 중등교직에 근무하였다. 풍생고 교사, 교감, 풍생중학교 교장, 안산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국민교육 유공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1994. 12.5), 국민교육발전 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2017. 8. 31)을 수상했다. 신구대, 동서울대 강사를 지냈으며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매니저로 근무했다. 2023년 7월부터 과천시니어신문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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