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9월 이내 반려견 등록 권고…10월부터 과태료 20만원

 

과천시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등록을 당부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등록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과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을 진행할 경우, 등록비용은 1만 원이 소요된다. 이 비용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등록 가능하다.

내장형 등록 외에도 외장형 등록 방법이 있으며, 이 역시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며,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천시 기후환경과 동물보호팀(02-3677-2346)

김마리아 기자
김마리아 기자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으며, 2000년 아동문예문학상(동시부문)을 받고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빗방울 미끄럼틀' '키를 낮출 게' 등 10권을 출간했으며 초등국어교과서에 '키를 낮출 게' '늦게 피는 꽃' 중학교과서에 '풍차와 빙글바람'이 실렸다. 새벗문학상, 한국아동문예상, 아르코창작지원금, 경기문화재단지원금을 받았다. 2023년 7월부터 과천시니어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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