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전승민

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월 110만원 지급하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이경은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서형원 발표자(전 과천시의회 의원), 과천시 미래전략팀장,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기준액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월 15일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잠정 상향 결정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상향 결정 시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이 56.6%이나 의정활동비는 동결된 점, 과천의 높은 재정자립도,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 유도 등의 사항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 관련, 이 위원장은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의정활동비 기준액을 정하면, 이 기준액 범위 내에서 과천시의회가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면 의정활동비 기준액이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서형원 발표자는 “현재 과천시가 커지고 있어 시의원들의 업무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지만, 여건상 시의원을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러한 늘어나는 업무량과 20년 동안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번 기준액 상향은 과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원문동 거주 한 주민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아울러 의정활동 관련 비용은 시에서 지원되므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다.

갈현동에서 온 주민은 “20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동결된 직원 월급과 비슷한 경우며, 관련 법규가 개정돼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이외에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을 매월 약 250만원 받는다.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됐지만, 월정수당은 2022년 246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과천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23년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7위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증가율은 2018년 39.49%에서 2023년 45.34%로 5.85%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