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500m 이내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색 두께도 더 높아져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점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과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마무리 단계다. 3단지 래미안슈르아파트와 과천우체국 앞 사거리, 문원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에는 교차로 바닥 표시가 황색으로 바뀌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종전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황색 표시로 통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계초등학교 교문 앞의 횡단보도도 황색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
과천시는 시내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횡단보도는 이번에 전부 황색으로 교차로 바닥표시 공사를 마쳤다. 새로 건설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와 초등학교 교문 앞 횡단보도도 황색으로 도색할 것을 시행사인 LH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과천시 교통시설팀 유정석 주무관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보다 쉽도록 명도 차이를 크게 느끼게 하는 이번 시인성 개선 조치로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보행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