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 의원(국민의힘). 최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전국 최초로 반려견 순찰대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다. 이 조례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는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추고 관내 비상벨 점검, 재난 위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천시의회 부의장인 우윤화 의원은  발의 이유로 “반려견 산책 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주민참여형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된 후 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라는 공동체 치안 문화 확산과 반려견 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과천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2000만원을 반영했다. 과천시는 반려견 50마리를 선발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5년 3월부터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