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니어 주목”…올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14.5%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성 변화에 발맞춰 과천노인복지관 분관이 올 봄 지식정보타운에서 개관될 전망이다.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시립요양원도 지난해 3월 착공, 현재 공정률 14%로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천이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도 하나씩 확충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과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면서 복지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천 시니어들이 올해부터 받게 되는 각종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원아·김향원 주무관에게 들어봤다.

기초연금 제도

만 65세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단독가구 213만 원·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다.

지급액은 월 최대 단독가구 33만4810원, 부부가구 53만5680원이다. 지급일은 매달 25일.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다.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을 가져가면 된다.

월동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1~3월, 11~12월 매달 5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을 지원한다.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노인 중 과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다.

독거노인 간병비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원 가능하다. 입원일로부터 기산해 4일째부터 지급하며, 월 20시간까지 지원(1일 6만 원 상한)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수축하금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7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 이전에 장수축하금(50만 원)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 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사람)에게 월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김수동 기자
김수동 기자
36년간 중등교직에 근무하였다. 풍생고 교사, 교감, 풍생중학교 교장, 안산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국민교육 유공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1994. 12.5), 국민교육발전 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2017. 8. 31)을 수상했다. 신구대, 동서울대 강사를 지냈으며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매니저로 근무했다. 2023년 7월부터 과천시니어신문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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