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부터 ‘택시부제’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11월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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