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양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이남교

별양로 도로 바닥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시급하다.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워 과속 등 신호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별양로는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과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과천경찰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별양로에 위치한 청계초등학교 앞 건널목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은 약 500여m다. 이 구간은 별양로 진입부터 8단지 농협은행, 7단지, 문원동 입구 삼거리, 학교진입로, 6단지 진입로 등 여섯 곳에 신호등이 있다.

현재 이 구간에는 도로경계석, 신호등 설치 기둥에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다. 노란색 도로경계석에 검정색 작은 글자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씌여 있다. 신호대기등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만 있다. 차도 위에는 어느 곳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은 짧고, 신호대기 장소는 6곳이다. 운전자들이 잠시만 방심하면, 속도위반에 걸리기 쉽다. 익명을 요구한 5단지 상가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을 무심코 지나다 보면 속도위반 딱지 떼이기가 딱 좋은 곳”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범칙금이 1회에 최고 13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천경찰서 민원실 장동선 실장과 교통시설업무 담담 이윤이 경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신호등 위나 바닥 둘 중 한 곳만 설치하면 되고, 신호위반일 경우 범칙금도 13만 원”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2월 중 추경을 통해서라도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표시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