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이동식 차량 감속유도 보조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가 자체 개발한 ‘이동식 차량 감속유도 보조장치’는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함 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과속경고 전광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다. 차량의 과속 운행을 감지하면 단속함 위에 설치된 전광판에 과속 운행 차량의 차량번호를 표출하고 단속대상임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장치다.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단속함 내에 설치돼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조로 고정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했다. 다만, 단속함 내부 카메라 유무를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과천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12월 시제품을 제작해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제작된 시제품을 과속 위험이 있는 북의왕 IC~제비울 회전교차로(임시)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 한 달여간 운영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병락 과천시 교통과장은 “본 특허품으로 관내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효과를 높여 차량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22년에도 딥러닝 기반 영상검지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보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