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보험 상해 치료비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5월부터 지역사회에서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상해시 입원 일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자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쓰담 달리기’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jogging)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사고 발생 때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과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에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검색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선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해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안전교육 영상 제작 및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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