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 사진=과천시

과천시가 전기자전거 구입비 30%,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의 30%,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Power Assist System) 방식에 한하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스로틀(Throttle) 방식이나 파스(PAS)와 스로틀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핸들바에 장착된 가속 레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모터를 구동하고, 페달링 없이 순수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6일까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중 전자 추첨을 통해 100명을 1차 선정한 뒤,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월 2일 시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