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4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고 있다. 사진=전승민
과천 푸르지오써밋으로 재탄생한 구주공1단지. 사진=전승민
과천 자이로 재탄생한 구주공6단지. 사진=전승민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으로 재탄생한 구주공7단지. 사진=전승민

현재 과천은 1980년대 초에 지어져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되고 있다. 재건축 제1기에 속하는 3단지와 11단지는 2008년 래미안 슈르, 2007년 래미안 에코팰리스로 각각 재탄생했다.

제2기는 1·2·6·7·12단지다. 2020년을 전후해 1단지는 과천 푸르지오써밋, 2단지는 과천 위버필드, 6단지는 과천 자이, 7단지는 7-1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과 7-2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12단지는 과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으로 각각 새롭게 태어났다.

제3기는 4·5·8·9·10단지로, 이들 단지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등의 단독주택들도 재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지난해 ‘과천 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단독주택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과천 제2기 재건축 단지 현황

조합설립 준공 조합해산 여부 청산인(위원회) 미해산 사유
1단지 2012.4.6 2020.3.31 미해산 소송 등
2단지 2012.9.26 2021.1.28 해산(2022.9.15) 미해산 세금 납부 등
6단지 2011.12.8 2021.11.12 해산(2023.12.9) 미해산 소송 등
7-1 2013.12.19 2020.12.21 해산(2022.8.10) 미해산 소송 등
7-2 2013.7.17 2018.07.25 해산(2019.7.24) 해산(2022.10.18 )
12단지 2006.6.8 2020.8.11 해산(2023.5.23) 미해산 보류지 처분 등

 

과천이 이렇게 재건축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조합해산 기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조항들은 “준공이 완료된 다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됐다. 조합설립일로부터 계산하면 평균 10년 넘게 소요됐고, 1단지는 아직도 해산을 못 하고 있다.

둘째, 청산기간이다. 청산이 끝나야 재건축 사업이 종료된다. 제2기 6개 단지 중 청산이 끝난 단지는 7-2단지뿐이다. 조합해산부터 청산까지 3년 3개월 정도 소요됐다. 나머지 단지들은 언제 청산이 완료될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해산 조합 387곳 중 253곳(65.4%)이 미청산 상태였다. 이 중 5년 이상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89곳에 달했다. 국회는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합해산과 청산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소송이다. 조합이 시공사나 행정관청과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나, 이것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조합해산과 청산이 지연되면 그동안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아직 조합을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으로 입후보한 사람들은 항상 바르고 빠른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가 미흡했다”며, “재건축을 추진 중인 3기 재건축 단지들은 2기 재건축 단지들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