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19세 이상 과천시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민 및 직장인 중 희망하는 사람은 과천시 보건소로 전화(02-2150-3585) 또는 온라인(과천시청 통합예약포털)으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상담 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생각이 바뀌면,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