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기존 100세 이상 어르신들께 50만원씩 지급하던 장수축하금을 2024년부터는 90세 이상 어르신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과천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왔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 추진을 위해 9월 열린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치며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를 모색, 7일 열린 제280회 과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과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어르신들에게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지원 확대로 2024년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559명이다.